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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사운영팀 2026-06-12 16:03
학점인정의뢰서 안내
학칙 시행세칙 제30조 1항(군 입대, 질병휴학자 성적인정)
가. 해당 학기 수업일수 2/3선 이후 휴학 신청자(군휴학 또는 질병 휴학자(5주 이상))
나. 해당 학기 출석 기준을 충족하여 출석 미달(F학점) 상태가 아닌 자

가. 군휴학 : 휴학신청서, 학점인정의뢰서, 입영통지서(병적증명서) 또는 복무확인서(산업기능요원 및 공익근무요원) 각 1부
나. 질병휴학 : 휴학신청서, 학점인정의뢰서, 개인 또는 종합병원 진단서(5주 이상) 각 1부
가. 시험을 응시한 교과목은 제출이 필요 없으며,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교과목에 대해서만 담당교수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나. 각 교과목 담당교수의 판단에 따라 성적 인정이 불가할 수 있으므로, 반드시 사전에 상담을 완료하여야 합니다.
다. 휴학 신청 시점에 이미 출석 일수 부족으로 F학점 처리된 과목은 성적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.
라. 해당 학기 성적을 인정받는 경우 납부한 등록금은 해당 학기 그대로 사용(소멸) 되며, 복학 시 이월되지 않습니다.
마. 학점인정의뢰서에 기재된 교과목은 학점인정의뢰서 제출 후 성적이 산출된 경우, 해당 성적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있더라도 이를 취소하거나 해당 학기를 무효화할 수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