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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지원팀 2026-06-17 12:43
우리 대학은 재학생 여러분이 교내·외 교육 및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학생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사고가 발생했을 경우, 아래의 보상 범위와 청구 절차를 확인하시어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| 담보명 | 1인 보상 한도액 | 1사고 보상 한도액 | 자기부담금 | |
|
대학안전사고 보상공제 (교직원 및 시설물 배상책임) |
대인 | 200,000,000원 | 1,000,000,000원 | 100,000원 |
| 대물 | 100,000,000원 | 100,000,000원 | 100,000원 | |
| 교내, 교외 치료비 | 3,000,000원 | 3,000,000원 | - | |
◎ 대학안전사고 보상공제 : 교직원, 대학 시설물 및 대학이 관리·운영하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
◎ 교내 치료비 : 교내에서 실시하는 수업, 실습, 행사 및 기타 대학이 주관하는 활동 중 발생한 사고
◎ 교외 치료비 : 대학의 승인 또는 주관 하에 교외에서 실시하는 교육·실습·행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
| 절차 | 내용 및 제출 서류 | 비고 |
| 신고 | 사고 발생 즉시 학과사무실 및 학생지원팀 신고 | 사고자 |
| 사고 서류 제출 | (서식)사고경위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, 재학증명서 | 학생 ▶ 학생지원팀 |
| 사고 접수 및 심사 | 접수된 사고 내용을 보험사에 사고 신고 및 심사 | 학생지원팀 ▶ 보험사 |
| 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 | 진단서, 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세부내역서, 통장사본 | 학생 ▶ 학생지원팀 |
| 보험금 청구 및 심사 | 보험사 대상 보험금 청구 | 학생지원팀 ▶ 보험사 |
| 보험금 지급 | 심사 완료 후 사고자(재학생 등) 계좌로 보험금 입금 | 보험사 ▶ 사고자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