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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EIMYUNG COLLEGE UNIVERSITY

학생보험 2026학년도 학생 보험 안내(2026.03.16. ~ 2027.03.15.)

조회 282

학생지원팀 2026-06-17 12:43

우리 대학은 재학생 여러분이 교내·외 교육 및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학생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

사고가 발생했을 경우, 아래의 보상 범위와 청구 절차를 확인하시어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

보험명 : 대학안전사고보상공제

보험회사 : 학교안전공제중앙회

보장기간 : 2026.03.16. ~ 2027.03.15.

 

담보 및 보상액

담보명 1인 보상 한도액 1사고 보상 한도액 자기부담금

대학안전사고 보상공제

(교직원 및 시설물 배상책임)

대인 200,000,000원 1,000,000,000원 100,000원
대물 100,000,000원 100,000,000원 100,000원
교내, 교외 치료비 3,000,000원 3,000,000원 -

보상범위

  ◎ 대학안전사고 보상공제 : 교직원, 대학 시설물 및 대학이 관리·운영하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

  ◎ 교내 치료비 : 교내에서 실시하는 수업, 실습, 행사 및 기타 대학이 주관하는 활동 중 발생한 사고

  ◎ 교외 치료비 : 대학의 승인 또는 주관 하에 교외에서 실시하는 교육·실습·행사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

보험금 청구 절차

절차 내용 및 제출 서류 비고
신고 사고 발생 즉시 학과사무실 및 학생지원팀 신고 사고자
사고 서류 제출  (서식)사고경위서 및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재학증명서 학생 ▶ 학생지원팀
사고 접수 및 심사 접수된 사고 내용을 보험사에 사고 신고 및 심사 학생지원팀 ▶ 보험사
보험금 청구 서류 제출 진단서진료비 영수증진료비 세부내역서통장사본 학생 ▶ 학생지원팀
보험금 청구 및 심사  보험사 대상 보험금 청구 학생지원팀 ▶ 보험사
보험금 지급 심사 완료 후 사고자(재학생 등) 계좌로 보험금 입금 보험사 ▶ 사고자

유의사항 : 보험금은 사고 내용 및 보험 약관에 따라 심사 후 지급되며, 사고의 원인·경위·보상 제외 사유 등에 따라 보상이 제한되거나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

문의 : 학생지원팀 053-589-7713

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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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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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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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
2019-07-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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